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2026년 진료분의 일반 기준으로 843만원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를 2026년 10월 확인했으며,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096만원을 적용해요.
📋 10분위 한눈에
일반 상한액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초과 상한액
1,096만원
직장가입자 기준보험료 월
282,570원 초과
지역가입자 기준보험료 월
217,540원 초과
환급 계산 예시
| 연간 대상 본인부담 | 환급 예상 |
|---|---|
| 893만원 | 50만원 |
| 1,043만원 | 200만원 |
| 1,686만원 | 843만원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대상 본인부담이 최고 상한액 843만원을 넘으면 병원에서 바로 적용(요양병원 제외)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2026년 10월 확인) · 확인일 2026-10-16
10분위 해당 조건에서 환급 예시까지
보험료로 짚는 10분위 해당 조건
10분위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제시돼요. 월 기준보험료 표에서는 직장가입자 282,570원 초과, 지역가입자 217,540원 초과가 해당 조건이에요. 다만 이 표는 2025년 진료분 고시이고 공단은 연평균 보험료로 분위를 정하므로, 한 달 보험료만으로 확정 분위·환급액을 판단하지 않고 공단 안내로 확인해요. 상한액 843만원의 기준은 2026년 진료분이며, 이후 적용 기준의 변경 여부도 공단에서 확인해요.
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예시
연간 대상 본인부담과 환급 예상을 짝지어 보면 10분위 예시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일반 상한액 843만원 기준으로 대상 본인부담 893만원은 환급 예상 50만원, 1,043만원은 200만원, 1,686만원은 843만원이며 모두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같은 병원에서 연간 대상 본인부담이 843만원을 넘으면 병원에서 사전급여를 바로 적용해요.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원이 120일을 초과하면 상한액도 1,096만원으로 달라져요.
❓ 10분위 자주 묻는 질문
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건은 무엇인가요?
월 기준보험료는 282,570원 초과로 제시돼요. 이는 2025년 진료분 고시의 구간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 10분위 대상 본인부담 1,043만원 환급 예시는?
환급 예상은 200만원으로 제시돼요. 일반 상한액 843만원을 적용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10분위 본인부담상한제 843만원 초과 시 사전급여 조건은?
같은 병원에서 연간 대상 본인부담이 843만원을 넘으면 병원에서 바로 적용해요. 요양병원은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