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에는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금 등 주요 7가지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를 2026년 10월 확인한 기준으로, 영수증에서 낸 금액 전체가 상한액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한눈에
제외 항목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그밖 제외
경증·비응급 응급실 진료의 90% 본인부담 적용분, 연간 외래 365회 초과 90% 본인부담 적용분,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2026년 10월 확인) · 확인일 2026-10-16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와 영수증 구분 기준
비급여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인 이유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에요. 병원에 직접 낸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비급여 지출과 상한액 적용 대상 본인부담은 구분해야 해요. 선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도 제외되므로, 환자가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합쳐 판단하면 안 돼요. 확정 분위·환급액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고, 영수증 총액을 곧바로 환급 기준 금액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영수증에서 구분해야 할 제외 항목
영수증을 볼 때는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도 제외 항목으로 구분해요. 경증·비응급 응급실 진료의 90% 본인부담 적용분과 연간 외래 365회 초과 90% 본인부담 적용분 역시 제외돼요.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도 환급 대상 금액을 판단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제도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항목 구분이 어렵다면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은 비급여만 해당하나요?
비급여 외에도 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금·임플란트 등이 제외돼요. 주요 7가지 외에 별도로 제외되는 진료비 적용분과 의료비 지원금도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에 2~3인실 입원료도 들어가나요?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는 제외 항목에 들어가요. 입원비를 확인할 때 해당 병실 입원료를 상한액 적용 대상 금액과 구분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외래 365회 초과 진료비도 환급하나요?
연간 외래 365회 초과에 따른 90% 본인부담 적용분은 제외돼요. 경증·비응급 응급실 진료의 90% 본인부담 적용분도 제외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