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의 1분위 기준보험료는 2025년 진료분 고시 표에서 월 13,850원 이하이며,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연평균 직장보험료로 분위를 정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근거로 하며, 확정 분위·환급액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요.
📋 피부양자·지역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 한눈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부양자)의 연평균 보험료로 분위를 정함
지역가입자
속한 세대의 연평균 지역보험료로 분위를 정함
의료비
환급 대상 의료비는 개인별로 따로 계산
지역 기준보험료 월
| 1분위 | 13,850원 이하 |
|---|---|
| 2~3분위 | 13,850원 초과~19,780원 이하 |
| 4~5분위 | 19,780원 초과~34,520원 이하 |
| 6~7분위 | 34,520원 초과~93,970원 이하 |
| 8분위 | 93,970원 초과~135,360원 이하 |
| 9분위 | 135,360원 초과~217,540원 이하 |
| 10분위 | 217,540원 초과 |
직장 기준보험료 월
| 1분위 | 57,790원 이하 |
|---|---|
| 2~3분위 | 57,790원 초과~86,290원 이하 |
| 4~5분위 | 86,290원 초과~114,100원 이하 |
| 6~7분위 | 114,100원 초과~163,860원 이하 |
| 8분위 | 163,860원 초과~206,620원 이하 |
| 9분위 | 206,620원 초과~282,570원 이하 |
| 10분위 | 282,570원 초과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2026년 10월 확인) · 확인일 2026-10-16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단위
피부양자 본인부담상한제 분위 판단
피부양자의 분위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의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요. 2025년 진료분 직장 기준보험료 표에서는 1분위가 월 57,790원 이하이고, 2~3분위는 57,790원 초과~86,290원 이하예요. 환급 대상 의료비는 개인별로 따로 계산하므로 보험료 판단 기준과 의료비 계산 단위를 구분해 읽어요. 한 달 보험료만으로 분위가 확정된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연평균 기준을 함께 기억해요.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 구간 읽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속한 세대의 연평균 지역보험료로 분위를 정해요. 월 기준보험료 표에서 13,850원 이하는 1분위이고, 13,850원 초과~19,780원 이하는 2~3분위이므로 경계 금액의 포함 여부를 구분해요. 4~5분위 구간은 19,780원 초과~34,520원 이하이며, 이 표는 2025년 진료분 고시 기준이에요. 기준과 운영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관리기관인 공단의 안내도 확인해요.
❓ 피부양자·지역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 보험료로 정하나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의 연평균 보험료로 분위를 정해요. 환급 대상 의료비는 피부양자 개인별로 따로 계산해요.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가 13,850원이면 어느 구간인가요?
2025년 진료분 기준보험료 표에서는 13,850원 이하가 1분위 구간이에요. 실제 분위 판단에는 세대의 연평균 지역보험료를 사용해요.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 가족 의료비를 합쳐 계산하나요?
환급 대상 의료비는 개인별로 따로 계산해요. 세대 보험료로 분위를 정하는 것과 개인 의료비를 계산하는 것은 적용 단위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