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2026년 진료분 기준 일반 326만원,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초과하면 404만원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를 2026년 10월 확인한 기준이며, 확정 분위·환급액은 공단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 6~7분위 한눈에
일반 상한액
326만원
요양병원 120일초과 상한액
404만원
직장가입자 기준보험료 월
114,100원 초과~163,860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보험료 월
34,520원 초과~93,970원 이하
환급 계산 예시
| 연간 대상 본인부담 | 환급 예상 |
|---|---|
| 376만원 | 50만원 |
| 526만원 | 200만원 |
| 652만원 | 326만원 |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최고 상한액 843만원 기준이라, 이 분위는 보통 다음 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음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2026년 10월 확인) · 확인일 2026-10-16
6~7분위의 장기 입원 기준과 환급 수령
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과 장기 입원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초과하면 6~7분위에 적용되는 상한액은 일반 326만원에서 404만원으로 달라져요. 같은 분위라도 요양병원 장기 입원 여부에 따라 적용 금액을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사전급여는 최고 상한액인 843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분위는 보통 다음 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아요. 일반 상한액만 보고 예상하기보다 입원 조건에 맞는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환급 신청 경로와 지급동의계좌 활용
환급 신청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할 수 있고, 지사·팩스·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해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소멸시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른 3년이에요. 제도 운영과 접수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공단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6~7분위 자주 묻는 질문
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면 얼마인가요?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초과하면 상한액은 404만원이에요. 일반 상한액인 326만원과 구분해 적용해요.
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 판단에 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진료분 고시의 직장가입자 월 기준보험료는 114,100원 초과~163,860원 이하예요. 지역가입자는 34,520원 초과~93,970원 이하이며, 공단은 연평균 보험료로 분위를 정해요.
6~7분위 대상 본인부담이 526만원이면 환급 예상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상한액을 적용한 예시에서는 환급 예상액이 200만원이에요.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상한액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