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계산기

본인부담상한제 예상 환급액 조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120일 초과 상한액 환급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2026년 10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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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는 같은 해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으면 일반 기준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해요. 2026년 10월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진료분의 해당 상한액은 1분위 143만원, 10분위 1,096만원이에요.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한눈에

요양병원 120일초과 상한액

1분위143만원
2~3분위181만원
4~5분위245만원
6~7분위404만원
8분위580만원
9분위698만원
10분위1,096만원

일반 상한액

1분위90만원
2~3분위112만원
4~5분위173만원
6~7분위326만원
8분위446만원
9분위536만원
10분위843만원

적용

같은 해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으면 더 높은 상한액 적용

사전급여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제외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2026년 10월 확인) · 확인일 2026-10-16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따른 상한액과 신청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 구분

상한액이 달라지는 기준은 같은 해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었는지예요. 1분위는 일반 90만원과 장기 입원 143만원, 8분위는 일반 446만원과 장기 입원 580만원으로 구분돼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2~3분위 181만원, 4~5분위 245만원, 6~7분위 404만원, 9분위 698만원, 10분위 1,096만원이에요. 입원 기간 조건에 맞는 금액을 읽되, 기준 변경 여부와 확정 분위·환급액은 공단 안내로 확인해요.

요양병원 사전급여 제외와 환급 신청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에서 제외돼 병원에서 바로 적용받는 방식과 환급 신청을 구별해야 해요. 환급 신청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지사, 팩스, 우편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안내돼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른 환급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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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어느 기간의 입원으로 판단하나요?

같은 해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안내된 상한액의 적용 기간은 2026년 진료분인 1월 1일~12월 31일이에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6~7분위 장기 입원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초과하면 404만원이에요. 같은 분위의 일반 상한액은 326만원이에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환급 신청은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등 안내된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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