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의 일반 상한액은 2026년 진료분 기준 173만원이에요. 출처는 2026년 10월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예요. 보험료 구간은 분위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읽고, 확정 분위·환급액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요.
📋 4~5분위 한눈에
일반 상한액
173만원
요양병원 120일초과 상한액
245만원
직장가입자 기준보험료 월
86,290원 초과~114,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보험료 월
19,780원 초과~34,520원 이하
환급 계산 예시
| 연간 대상 본인부담 | 환급 예상 |
|---|---|
| 223만원 | 50만원 |
| 373만원 | 200만원 |
| 346만원 | 173만원 |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최고 상한액 843만원 기준이라, 이 분위는 보통 다음 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음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2026년 10월 확인) · 확인일 2026-10-16
4~5분위 보험료 구간과 환급액 해석
보험료 구간으로 찾는 4~5분위 기준
4~5분위는 소득 하위 30~50% 구간이며 가입 유형별 보험료 범위가 달라요. 직장가입자는 월 기준보험료 86,290원 초과~114,1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9,780원 초과~34,520원 이하예요. 경계 금액의 초과·이하 조건까지 읽어야 해당 구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기준보험료는 2025년 진료분 고시 표를 따르고 공단은 연평균 보험료를 사용하므로, 일반 상한액 173만원의 적용 연도와 나누어 확인해요.
4~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해석
같은 4~5분위라도 연간 대상 본인부담에 따라 예시에 적힌 환급 예상액이 달라져요. 대상 본인부담 223만원에는 환급 예상 50만원, 373만원에는 200만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계산한 참고값으로 읽어요. 346만원에 대응하는 환급 예상 173만원 역시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하는 수치는 아니에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는 상한액 245만원이 적용되므로, 예시를 읽기 전에 일반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요.
❓ 4~5분위 자주 묻는 질문
4~5분위 직장가입자 보험료 86,290원도 포함되나요?
86,290원은 4~5분위 직장가입자 기준 구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시된 범위는 86,290원 초과~114,100원 이하예요.
4~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373만원 환급 예시는?
연간 대상 본인부담 373만원의 환급 예상은 200만원으로 제시돼요. 일반 상한액 17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4~5분위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은 어느 연도인가요?
지역가입자 월 기준보험료 19,780원 초과~34,520원 이하는 2025년 진료분 고시 기준이에요. 상한액은 2026년 진료분 값이며, 기준과 운영의 변경 여부는 관리기관인 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