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2026년 진료분 기준 일반 446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580만원이에요. 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예요. 공단은 연평균 보험료로 소득분위를 정하므로 확정 분위·환급액은 공단 안내로 확인해요.
📋 8분위 한눈에
일반 상한액
446만원
요양병원 120일초과 상한액
580만원
직장가입자 기준보험료 월
163,860원 초과~206,620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보험료 월
93,970원 초과~135,360원 이하
환급 계산 예시
| 연간 대상 본인부담 | 환급 예상 |
|---|---|
| 496만원 | 50만원 |
| 646만원 | 200만원 |
| 892만원 | 446만원 |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최고 상한액 843만원 기준이라, 이 분위는 보통 다음 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음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2026년 10월 확인) · 확인일 2026-10-16
8분위 보험료 구간과 환급 예시 해설
보험료로 읽는 8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분위는 소득 70~80% 구간으로, 보험료 기준을 볼 때 가입 유형부터 구분해요. 월 기준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63,860원 초과~206,620원 이하, 지역가입자 93,970원 초과~135,360원 이하예요. 이 구간은 2025년 진료분 고시인 고시 2026-126호에 따른 값이어서, 2026년 진료분 상한액과 적용 연도가 달라요.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리기관인 공단의 안내를 확인해요.
8분위 환급 예시의 금액 읽는 법
환급 예시는 연간 대상 본인부담과 일반 상한액 446만원을 함께 놓고 읽어요. 연간 대상 본인부담이 496만원일 때 환급 예상 50만원, 646만원일 때 200만원, 892만원일 때 446만원은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에는 상한액 580만원이 제시돼 있으므로 일반 기준의 예시와 구분해요. 사전급여는 최고 상한액 843만원을 기준으로 해, 8분위는 보통 다음 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아요.
❓ 8분위 자주 묻는 질문
8분위 본인부담상한액 보험료 기준은 직장과 지역이 다른가요?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보험료 구간이 달라요. 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63,860원 초과~206,62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3,970원 초과~135,360원 이하이며, 2025년 진료분 고시의 값이에요.
8분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646만원을 내면 환급은 얼마인가요?
제시된 예시의 환급 예상은 200만원이며,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연간 대상 본인부담 646만원에 일반 상한액 446만원을 적용한 예시로 읽어요.
본인부담상한제 8분위 환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지사,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돼요.